치과가 민간보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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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민간보험 청구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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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실손보험료 청구방법 변경 논의

 

정부가 실손보험료 청구업무를 병의원에 대행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진행해 실손보험료 청구방법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밝혔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논의한 보험금 청구방식 변경의 핵심은 병의원을 통한 보험금 대행청구로 알려져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환자가 동의 또는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을 증진, 소액청구자 등 환자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논의대로 보험료 청구 방식을 변경할 경우 국민 개인의 질병 및 진료 정보가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기에 용이해지며,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의료정보가 축적되는 것은 향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갱신·가입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

특히 환자와 민간보험사 간 사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의료기관이 떠 맡는 것도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복지부 등 정부와 금감원·건보공단·심평원 등과 의료계와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간소화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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