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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 ⑤ 외과와 관련된 보험청구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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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 ⑤ 외과와 관련된 보험청구⑶
  •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 승인 2015.1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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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근단절제술
‘차59-가. 전치(U4591)’와 ‘차59-나. 구치(U4592)’로 분류된다. 상병명은 K04.7(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K04.8(치근낭)을 적용하며, 근관 수와 무관하게 1치아당으로 청구한다. 치근단절제술과 동시 시행하는 치근단 폐쇄(역충전) 비용은 포함되므로 청구할 수 없다.

치근단절제 시 치근단 폐쇄(역충전)를 시행하지 않았어도 청구가 가능하다. 방사선 촬영은 필수이며, Burr 값을 청구할 수 있다.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한 날의 근관치료(당일 발수근충 또는 (가압)근관충전)는 100% 청구할 수 있다(고시 제2007-46호, 2007.6.1시행).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행하면 높은 수가 100% + 낮은 수가 50% 청구한다.

 

6) 치근낭 적출술
‘차56-가. ½치관크기 이상(U4561)’, ‘차56-나. 1치관크기 이상(U4562)’,‘ 차56-다. 2치관크기 이상(U4563)’,‘ 차56-라. 3치관크기 이상(U4564)’으로 분류된다.

상병명은 K04.8(치근낭)을 적용한다. Burr 청구가 가능하며, 2치관 크기 이상을 적용한 경우 대수술후처치를 적용할 수 있다. 발치와 동시에 시행한 치근낭 적출술은 삭감조정되는 경향이 많으니, 이의신청을 하려면 적출한 치근낭의 조직검사의뢰 소견이 있어야 한다.

7) 탈구치아정복술(1치아당)(U4690)
외상이나 사고로 위치가 변하거나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시켜 주는 술식으로, 상병명은 S03.2x(치아의 아탈구, 함입 또는 정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을 적용한다. 당일 시행한 근관치료는 100% 청구되며, 잠간고정술 시행 시 주된 치료 100%, 부속치료 50%를 적용하면 된다.

8) 치아재식술(1치아당)(U4630)
치아의 완전탈구(S03.2-탈구된 치아의 재식에 사용)와 근관치료(K04.6, K04.7-의도적 치아재식술시에 사용) 상병명을 사용한다. 완전탈구된 치아의 재식과, 발치가 수반되는 의도적 치아재식술의 행위코드는 같다.

의도적 재식술시에 당일 시행한 근관치료는 100% 청구할 수 있으나 발치,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술, 교합조정은 청구할 수 없다. 치아재식술과 잠간고정술은 주된 치료 100% + 부속치료 50%를 청구한다. 자가치아이식술(Auto transplantation)은 비급여진료이다.

9) 골융기절제술
‘차-73-가. 하악설측 또는 상악협측 골융기절제(U4731)’와‘차-73-나. 구개골융기절제(U4732)’로 분류된다. 1구강당 적용되므로 절제부위(크기 및 치식)에 관계없이 1일 1회 청구한다. Burr의 사용이 N0051019로 적용되는 만큼 사용 시 잊지 말고 청구에 포함해야 한다. 봉합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봉합사의 산정기준(고시 제2007-143호, 2007.12.31)

① 아래의 처치 및 수술에서 봉합사를 심사평가원에 구매 신고하고청구한다. 실사용량으로 산정하고,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②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 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③ 제외되는 시술은 (가)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나)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다)다른 특수기기(레이저,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 (라)안면수술을 제외한 2㎝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이 있다.
④ 봉합사 목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봉합사만 별도 산정 가능하며, 목록표 상에 미등재 봉합사는 산정불가하며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⑤ 안면수술 또는 2㎝ 초과하는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에 청구한다. 단, 안면부(구강 포함)는 2㎝ 이하라도 봉합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안면수술 또는 2㎝ 초과하는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에 청구한다. 단, 안면부(구강 포함)는 2㎝ 이하라도 봉합술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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