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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④ 외과와 관련된 보험청구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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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④ 외과와 관련된 보험청구⑵
  •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경
  • 승인 2015.11.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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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칼럼

 

 

6)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과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 항목의 처치 시에 별도의 Kit나 Burr 또는 Saw를 사용했다면 Burr 값을 따로 산정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7) 발치와재소파술(U4420)
발치 후 염증으로 발치와를 소파하면 구강내소염수술의 청구보다는 발치와재소파술의 청구가 적절하다. 유치에서는 적용이 안 되며, 발치 당일에 청구할 수 없다. 상병명은 K10.3(턱의 치조염)을 적용한다. 타 진료기관에서 발치 후 내원한 경우는 내역설명을 첨부한다. 일반적으로 발치 후 1회만 청구할 수 있다. 2회 이상 청구하려면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

8) 치조골 성형수술(U4430)
치조골성형수술은 전치와 구치 구별 없이 1치아당으로 청구하고, 발치 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언더컷, 발치 시 높은 치료충격이 있을 때 청구한다. 무치악은 해당위치의 치아 치식으로 표시한다. 상병명은 불규칙한 치조돌기(K08.81), 치조융기의 비대 NOS(K08.82), 상세불명의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장애(K06.9), 시멘트질의 우식(K02.2), 잔존치근(K08.3)이 해당된다.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수술 등(N0051018)의 Burr값을 청구한다.
봉합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면, 주된 수술은 100%+제2수술은 50%를 청구한다.

9)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

 


2. 기타 외과적 처치

1) 구강내소염수술


다발성 농양으로 ‘차45 구강내소염수술’을 2개소 이상에서 동시 시행하면, 상·하·좌·우로 구분해 주된 부위를 100% + 그 이외 부위는 50%로 산정하고 최대 200%까지 청구한다(고시 제2007-46호,2007.6.1. 시행). 구강내소염수술 +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을 동일부위에 동시 시행하면 높은 수가 100% + 낮은 수가 50%를 청구한다. 구강내소염수술 + 발치를 동시에 시행하면 발치만 청구한다. 구강내소염수술과 발수를 동일부위에 동시 시행하면 발수 100% + 구강내소염수술 50%를 청구한다.
2) 협순소대성형술
비정상 구순소대(Q38.00) 상병명을 사용한다. 레이저 등을 이용하거나 단순한 소대 절개는 ‘차50-가 간단한 것’을 청구한다. Z-성형술을 병행한 협순소대성형수술은 ‘차50-나 협순소대성형술(복잡한 것)’을 청구한다. 봉합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설소대성형술
설유착증(Q38.1)과 이상설소대 상병명을 사용한다.
Z-성형술을 병행한 설소대성형수술은 ‘51-나 설소대성형술(복잡한 것)’을 청구한다. 봉합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치은판절제술(U4660)
소아에서 (가)치은식육제거술, (나)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다)부분맹출 치아의 우식치료, (라)유치의 치관길이를 연장하기 위해 치은조직을 절제하면 차66 치은판절제술을 청구한다(고시 제2009-250호, 2010.1.1. 시행). 상병명은 급·만성 치관주위염(K05.22, K05.32), 치아맹출의 장애(K00.6)를 적용한다. 지치주위염이나 소아의 치아맹출을 유도하기 위해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절제한다(치은식육제거술).
지치를 제외한 다른 치아에서 맹출장애(K00.6) 상병명으로 (1)피막이나 점막을 절개하면 치은판절제술(차66)을 산정하고, (2)치조골개창술을 시행하면 치근낭적출술(나. 1치관 크기 이상)(차56-나)을 청구한다. 매복된 치아의 맹출 유도를 위한 교정적 시술을 동반하는 치관노출술(UX041)은 비급여이다.
치아수를 불문하고 1일 1회만 청구한다. 치은판 절제술 후 Dressing은 수술후처치(단순)로 청구한다. 치은판절제술 + 발치를 동시 시행하면 발치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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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경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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