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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불법미백제 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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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불법미백제 쓰다 적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5.2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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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종훈 대표 체포영장 신청

공업용 과산화수소수와 치아연마제를 혼합해 만든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사용해 치아미백 시술을 하던 유디치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무허가 치아미백제로 치아미백을 시술한 박모씨 등 그룹 산하 치과의사와 상담실장 등 43명과 불법치아미백제 제조방법을 알려준 치과기자재업체 대표 등 4명을 포함한 46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디치과그룹의 21개 지점은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와 치아연마제를 혼합해 만든 무허가 치아미백제로 환자들에게 치아미백을 시술한 혐의다.

또한 치과기자재업체 납품업체 대표 정 씨 등은 자신이 납품한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가 치아미백제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 치과에 1병당 9000원~1만원에 납품하고 제조방법도 알려준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들이 만든 치아미백제를 분석한 결과 과산화수소가 31%~36%까지 함유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치아미백제 섭취 시에는 입, 목, 식도에 심한 자극과 약품화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치과그룹 산하 병원 외 일반 치과에서도 불법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다른 치과의 불법 의료 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의 대화 등을 도청한 직원 김모(여·45) 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김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수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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