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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②-보험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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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②-보험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
  • 덴탈아리랑
  • 승인 2015.10.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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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
마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취약제에 대해 재료대신고는 필요없지만, 청구프로그램 상의 재료와 진료기록부 상의 재료가 일치해야 한다.

간혹 마취제를 바꿔 쓰는 기회가 있을 때 빠뜨리고, 과거에 쓰던 것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취에는 침윤마취와 전달마취가 있는데 점막하마취, 골막주위하마취, 골내마취, 치근막마취, 근관내마취 등은 침윤마취에 해당하고 비구개신경블록, 이신경블록, 후상치조신경블록, 안와하신경블록, 하치조신경블록 등은 전달마취에 해당한다.

침윤마취는 유치, 영구치 모두에 청구 가능한데 1/3악당으로 청구하며 1/2악에 시행한 경우에도 1회만 청구한다. 전달마취는 상악, 하악 양측으로 각각 청구하는데 동일부위에 동시 2개의 블록마취를 행했다 하더라도 주된 블록마취 1회만 인정한다. 전달마취를 인정해 주는 부위를 살펴보면 유치는 하악 유구치에만 인정되고 영구치는 상·하악 구치부에 주로 인정된다.

전달마취와 침윤마취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만 산정하고 약재는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기재의 중요성
항상 보험의 청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진료는 열심히 하고, 간혹 진료기록부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청구하는 모든 내용은 진료기록부와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후에 청구내역에 대한 잘못된 조정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때에도 진료기록부 복사를 해야하며, 공단이나 다른 곳에서 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진료기록부이므로, 자세하고 세밀한 기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법 제22조에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고,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며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사인 등이 나와 있어야 하며 되도록 한글로 기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영어와 약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이를 다른 의료인이 보았을 때에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는 한 줄의 횡선을 그어 삭제 내용의 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설명을 기재하고 원기록과 다른 색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은 보험회사에 진료기록부사본을 많이 제출하는데, 이때에도 사본발급 후에 원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면 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발급하기 전에 진료기록부를 먼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본 후 삽입할 문구가 있으면 모두 기입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발급에는 환자 본인은 신분증사본과 열람/발급신청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사본과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신분증사본, 열람/발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제3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와 환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열람/사본발급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보철물 제거 후 반환에 관하여
최근 환자분들이 적출물인 보철물에 대한 반환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만일 치아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이 아니므로 환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반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름이 묻어 있고 치아에서 분리되지 않았는데도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수동의서를 별지로 만들어 보관하거나 진료기록부에 인수동의서 양식으로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중에 필요한 서식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방의 ‘치과종합서식 찾기’에서 적합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면 된다.

올해 메르스의 여파로 치과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으나,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잘 모르고 있다. 개원 중 꼭 이수해야 할 교육 중 하나이며, 현재는 오직 온라인 강좌만이 개설돼 있다.

 

 


환경보전협회 산하 사이버법정교육사이트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올해에 계획된 강의일정은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수강신청기간이며, 강의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신청해서 일정 및 교육과정의 변동이 생길수 있으므로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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