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보험③ 보험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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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③ 보험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
  • 덴탈아리랑
  • 승인 2015.10.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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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진과 관련된 진찰료
검진에는 크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과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생구강검진이 있다. 검진만 시행한 경우와 검진 후 보험진료를 시행했을때의 진찰료산정에 대한 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생애전환기검진 시 만40세에 추가검사항목인 치면세균막검사시행시에는 3000원의 추가 비용이 산정된다.


처방료
처방료는 기본진찰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처방료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처방내역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약가 등이 조정되면 처방한 의사에게 환수되므로 사용하는 약제와 질병간의 적절성 등을 잘 알아야 한다.

처방전 재발급은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이면 별도의 청구 없이 발행해줘야 하지만, 처방전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하더라도 재진 진찰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환자의 부주위로 약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액 비보험으로 받아야 한다.

치과에서의 각종 검사
치과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한 여러 검사에 대해 아래 표에 정리했다. 최근 낭종적출술의 경우 조정이 많은데,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때 조직검사소견을 함께 첨부하면 좋다

전기치수반응검사는 필요한 경우(외상치아의 정기적인 생활력 유무를 살피는 경우 등) 시간 차이를 두고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치주낭측정검사는 한 치아에 최소한 두 곳 이상을 측정해야 인정된다. 치주치료의 전후 상태를 평가할 때는 최소 1-3개월의 치유기간을 가진 후에 재실시해 청구할 수도 있다.

 
   
 
 
 

방사선촬영
방사선촬영에는 단순영상과 특수영상이 있다. 단순영상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치근단, 교익, 교합, 파노라마, 두부규격, 측두하악관절규격 촬영을 말하며 특수영상에는 전산화 단층영상(CT)이 있다. 방사선료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이뤄져 있으므로 반드시 판독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영상의 경우에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도 인정이 되지만 전산화 단층영상 등의 특수영상의 경우는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갖추어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판독소견에는 환자 성명, 나이, 성별, 병원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판독의, 검사명, 판독소견, 결론 등이 기재돼야 한다.

방사선촬영 시에는 상병명에 적합한 방사선 검사를 진행해야 인정되며, 부주의로 실패한 재촬영은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촬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촬영으로 분리해 청구할 수 있다(인접한 우식의 위치파악을 위해 각각의 다른 부위를 촬영했거나 근관치료 전,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충전 등의 같은 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 그러나 같은 날 동일부위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 장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시촬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한 초진 시 파노라마 인정여부도 근래에 대부분의 치과에 파노라마가 구비되어 있고 전반적인 진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부분이 인정돼 과거와 달리 청구에 큰 문제는 없다.

특수영상인 전산화 단층영상(Conebeam CT)은 통상적인 근관치료 중에 비정상적으로 통증을 계속 호소할 경우, 치근단절제가 필요하나 해부학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매복치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제3대구치의 경우 치근단방사선이나 파노라마상에서 상악동 혹은 하악관이 겹칠 때도 촬영이 가능하며, 안면 및 두개기저의 부위를 보기 위해서도 촬영 가능하다. 그래서 제3대구치의 CT촬영 전에는 반드시 치근단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발치 등의 행위가 이어져야 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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