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틀니급여화 후속조치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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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틀니급여화 후속조치 더 중요하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2.05.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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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급여화 레진상 완전틀니가 97만5374원으로 확정됐다. 말 많던 교체주기도 7년으로 결정됐으며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수리 및 관리도 보험 적용된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수가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이지만 사후관리 급여화 등 복지부의 갑작스런 말 바꾸기로 석연치 않았던 상황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발표는 그동안 정부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 온 치과계 입장에서는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문가인 치과의사의 자문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틀니 급여화 제도 시행을 심히 우려스럽게 하는 점이다. 이미 시행 일정을 못 박아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복지부의 입맛대로 환자와 진료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내용들이어서 실망스런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급여화 이후 발생되는 문제들을 치과의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할 상황이다. 선시행 후보완을 한다지만 이런 상태로 시작한다면 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틀니 진료에 있어 간과해선 안 될 환자별 구강상태나 전신질환 상태를 감안한 난이도가 전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획일적인 적용은 난이도 높은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환자와의 분쟁 소지도 높아 보인다. 교체주기 7년도 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준이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구강상태에 따라 1회에 한해 재급여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구강상태를 말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 또한 환자와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임시틀니와 사후관리 급여화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거의 완전틀니 수준의 재료기술과 행위가 이뤄지는 임시틀니 수가를 턱 없이 부족한 22만원으로 책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원가분석조차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 역시 비급여로 진행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자는 치과계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치과의사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추진과 급여화 방침은 내년에 있을 부분틀니 급여화도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다. 하루 빨리 통로를 일원화해서 치과계의 합의된 내용을 정부에 설득력 있게 어필하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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