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보험] ①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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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 ① 연재를 시작하며
  •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 승인 2015.10.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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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최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30년 1천810명∼2천968명의 공급과잉이 예측된다. 여기에 불경기와 맞물려 치과의사들의 일자리가 감소되면서 신규 치과의사들의 개원가로의 진출은 빨라지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개원 포화 상태에 이른지 오래이다.

반면 2045년 이후 인구는 현재 대비 1천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놀라운 연구결과도 있다. 이것은 결국 환자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개원가의 경영이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치과질환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교육수준 향상으로 치과질환 유병률은 감소하는데다 치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대부분 비용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으니 치과계는 그야말로 四面楚歌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개원의들은 고비용이 소요되는 마케팅(TV, 버스광고 등)이나 검증되지 경영시스템을 채택해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해결책은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더 많은 환자 유치를 위해 저수가 경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진료 질의 저하를 초래해 결국에는 치과의사에 대한 환자 신뢰 저하, 경영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는 점차 양심에 의한 정직한 진료를 할 수 없고 돈벌이에 급급한 안타까운 의료 환경이 형성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치과진료도, 경영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정원감축, 치과계 자정을 위한 노력 등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적인 해법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의 상반되는 이해집단 간의 양보와 치과의사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기본에 충실한 진료를 하면서 빠뜨렸던 항목과 비용들을 다시 체크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많은 부분들 중에서 가장 쉽게 체크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실란트의 경우, 13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에 걸쳐 300억 원 정도 밖에 소모되지 못 했다는 사실은 아직 보험에 대한 치과의사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가 되고 있다.

치과진료에서 정확한 보험에 대한 이해는 진료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진찰료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1일 평균 내원 환자의 수가 20명 정도인 치과에서 내원한 모든 환자가 보험환자라고 가정하면(보험초진환자는 대략 5명), 2015년 현재 치과의원에서의 초진료는 1만2910원, 재진료는 8560원이고, 한 달 평균 25일 정도를 진료하므로 1달동안의 진찰료는 482만3750원이 된다. 진찰료만으로도 약 500만원에 가까운 일정한 수입이 창출되며 이 금액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인건비의 2~3명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루에 보험환자만 20명을 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보험진료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험 진료만 했다고 생각하고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환자의 주소만을 해결해 주는 치료계획으로 많은 구강 내 질환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이러한 항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내가 행하는 진료행위가 보험에서 어떠한 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 알아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1년간 경기지부 보험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회원들의 이러한 보험 진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치과의사회 ‘덴티스트’의 지면을 빌어 보험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연재했다.

연재하는 동안 경미한 치은염에 대한 치석제거와 임플란트가 급여화 됐고, 의치의 적용연령이 70세까지 확대됐으며 향후 보장성강화계획에 의해 2018년 12세 이하 레진 급여화 계획이 발표되는 등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더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덴탈아리랑』에 다시 한 번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연재함으로써 경기도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 여기에 연재하는 내용들이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기도 보험위원회도 단순히 글들만 연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각종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경기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충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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