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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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⑰
  •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09.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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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건강보험치료의 기본 : 치주치료 4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시술하는 대표적인 치주치료에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이 있다. 두 치료 모두 전처치로 치석제거술을 시행한 후에 시행하는 본격적인 치주조직의 처치에 해당한다. 치근활택술은 치석제거의 사전 청구 없이 청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급성치은부종으로 인하여 마취와 함께 동반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악의 구분
치주치료는 1/3악이 기본적인 치료단위이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해당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2에는 헷갈리는 경우를 사례 중심으로 해설해 보았다.
주. 필자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애매한 때가 많다.  위의 경우는 필자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는 해당 지부나 치협 보험위원회와 상의할 것을 권해드린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을 표3을 통해 비교설명했다.
 
 
주1. 건강보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의 술식들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1회 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될 경우고, 후속처치 있는 치석제거는 치주치료를 위한 전처치이며, 치근활택술은 치주조직의 (가벼운)처치이고 치주소파술은 치주수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 소파술은 판막을 여느냐 아니냐로 구분된다).
 
주2. 치주낭측정검사는 치주치료의 기본이다. 사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날지 치근활택이나 치주소파가 필요할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필자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시행을 권장한다.  
 
주3. 만약 후속처치 있는 치석제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치석제거를 재시행하거나,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할 경우에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
 
주4. 만약 후속처치 있는 치석제거 후 3개월은 경과했지만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치석제거를 재시행하거나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후 1개월은 경과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할 경우에는 50%만 청구해야 한다.
 
주5. 상기치료를 레이저로 하더라도 수가는 동일하며, 별도로 레이저사용료 등을 환자에게 징수할 경우 임의비급여로 민원이 제기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주6. 만약 급성치주염으로 마취후 치주소파술과 유사한 치료를 할 경우에 치주소파술로 청구했다가 조정되었다는 질문이 많은데, 그것은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치주소파술은 만성치주질환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치석제거가 없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다. 구강내소염술은 메스로 절개를 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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