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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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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확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5.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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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전광판·인터넷 매체까지 … 8월 5일부터 체크 필수

오는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에 불과했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인터넷 뉴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TV와 라디오(KBS 콩, MBC 미니, SBS 고릴라 등) 등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됐다.

인터넷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것.

이에 따라 모든 치과병의원에서는 치과정보가 노출되는 입간판과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등록문구나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수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수정 확인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기관이 개설한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 내에 허위.과대.과장 광고나 환자유인 행위 등을 게재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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