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재무설계 1] 연금, 100세까지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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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무설계 1] 연금, 100세까지 수령가능?
  • 김진환 대표
  • 승인 2015.07.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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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무설계 김진환 대표이사


60세에 은퇴하면 40년 동안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에 2백만 원씩 노후자금을 쓴다면 9억 6천만 원 (2백만 원 × 12개월 × 40년)이 필요하다. 이 중에 절반을 재테크 수익으로 해결하더라도 60세 나이에 4억 8천만 원의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문제는 간병자금으로 2백만 원의 노후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1단계: 활동기(60세~69세)

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해외여행, 여가활동 등 은퇴 후의 삶을 최대한 누리는 시기이다(기초 생활비 외에 은퇴 후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 준비여부에 따라 생활수준이 달라진다.

2단계: 회고기(70~79세)

건강에 큰 이상은 없지만 활동성이 떨어져 가족,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시기다(기초생활비에 사회활동비 등이 소요).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생존기간 내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종신형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개시 후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

· 건강하고 장수할 경우 가장 유리함.

·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방지를 위해 ‘지급보증기간’ 이 설정되어 있다.


3단계: 간호기(80세이상)

노인성질환 등으로 의료비가 증가되고 거동이 힘들어지는 시기다(기초 생활비에 의료비 부분이 가장 큰 지출).

요양시설 이용 시 최소 2000~6000만 원(간병기간 3년), 최대 3000만 원 ~ 1억 원(5년)의 비용이 소요된다.

요양 경비에 대한 준비는 3층 구조로 마련할 수 있다. 1층은 연금상품을 활용해 노후자금과 간병비 등을 마련하고, 2층은 장기간병보험 등으로 장기요양비용을 준비하며, 마지막 3층은 실손보험 등으로 실제 들어가는 병원비 등의 준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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