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 ‘논란’
상태바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 ‘논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5.1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가 찬반 의견 팽팽 … 학회 입장도 난감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보수교육 수강료 차등화 문제가 개원가의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학회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의료인 중앙회 처벌징계요구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했다.  

현재 치협은 보수교육 질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는 생각이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자 기준도 많이 바뀌었다. 현재 이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며 “일단 보수교육기관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보수교육 질을 더욱 강화시켜 회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