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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치과용 합금에 세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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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치과용 합금에 세금 내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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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엉뚱한 안내문 발송 ‘파장’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이어 ‘금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안내문’을 개원가에 발송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金) 스크랩을 추가했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을 금융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업이 이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금지금과 고금, 동 스크랩에 적용돼 왔다.

금 스크랩은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개원가에 그동안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해당되지 않았던 금 스크랩도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해 부가세를 내라는 안내문을 개원가에 발송했다.

그동안 금 스크랩이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 안내장을 엉뚱하게도 ‘치과’로 보냈다는 사실이다. 치과용귀금속합금에는 분명 금이 들어가지만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예규(부가가치세과-1004, 2009,07.16)에 따르면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의 금거래제품 해당 여부’에 대해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치과재료는 관련 예규에 따라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문에 적힌 것처럼 치과의사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으며,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식적인 질의가 없어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과재료의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여부에 대해 기재부와 구두 상으로는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협의는 했다. 이번 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질의가 없어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간 것은 없다”면서 “단지 의료기관에서 금을 매입할 때 치과재료업체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금은방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기재부가 정한 미용성형 목적으로 하는 치료 중 폐 금이 나오게 되면 이를 판매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안내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치과명단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안내문과 관련해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어 치과재료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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