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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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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5.2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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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위반 결정 … 치과계 파장 귀추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모습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77조 제3항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를 제한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29명이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직업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11월 26일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28일 위헌을 결정했다.

치과전문의 김모씨 등 29명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으로 하여금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거나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전문의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 77조 제3항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전문 과목의 표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바, 이는 치과전문의 자격 자체의 의미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들이 대부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치과의원에 어떠한 전문 과목의 치과전문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치과전문의의 전문적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 제한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일반의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는 치과전문의도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는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며 “전문가인 치과전문의에게 치과일반의도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대부분 금지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이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경우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정확히 찾지 못해 여러 군데 치과의원을 헤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전문과목의 진료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경우 환자는 수 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해야 한다”면서 “이 조항은 수단의 적절성 요건과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혔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전문 과목 표시와 관련해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전문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아울러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 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 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치과일반의는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데 반해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전문과목 이외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더라도 진료범위의 제한 없이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치과의료환경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라 한다)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치과전문의로서 치과병원에서 전임의 또는 봉직의로서 근무하거나, 치과전문의로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거나,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치과전공의’라 한다)로서 2014년 1월 실시된 제7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으로 하여금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거나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전문의)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적극)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소극)

○ 청구인들은 2014. 1. 1.부터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이 그러한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동안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 자체가 금지되어 왔으므로, 위 신뢰는 장래의 법적 상황을 청구인들이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예측 내지 기대한 것에 불과하다. 심판대상조항이 그 시행까지 2년 6개월이 넘는 유예기간을 두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서 치과 전문과목의 진료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치과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치과전문의는 각 전문과목의 진료내용과 진료영역 및 전문과목 간의 차이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적극)

○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들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특정 전문과목에만 치과전문의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치과 전문과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전문과목의 표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바, 이는 치과전문의 자격 자체의 의미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다.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들이 대부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치과의원에 어떠한 전문과목의 치과전문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치과전문의의 전문적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 치과일반의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는 치과전문의도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는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전문가인 치과전문의에게 치과일반의도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대부분 금지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

○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치과일반의와 치과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 치과전문의들의 2차 의료기관 종사를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신의 전문과목의 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과교정과 등 일부 인기 전문과목의 치과전문의들만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인기 전문과목에의 편중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이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경우,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정확히 찾지 못하여 여러 군데의 치과의원을 헤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과목의 진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환자는 수 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진료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치과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절성 요건과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및 치과전문의의 특정 전문과목에의 편중 방지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러한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반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영역에서 치과일반의로서의 진료도 전혀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적인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평등권 침해 여부(적극)

○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하여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일반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를 의사전문의와 한의사전문의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를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 및 치과일반의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96헌마246).

○ 그 후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0호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2003. 9. 18. 보건복지부령 제258호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고, 위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 처음으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 그런데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제55조 제2항 단서(현행 제77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치과전문의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결과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만 위 규정은 한시법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2013. 12. 31. 만료되었으므로, 2014. 1. 1.부터는 치과의원에서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14. 1. 1.로 하였다.

그 결과 2014. 1. 1.부터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는 있되,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 5. 13. 현재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적으로 32개소에 불과하다.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더라도 진료범위의 제한 없이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가 활성화되어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치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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