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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임플란트 보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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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임플란트 보험 인정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5.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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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금속상 완전틀니 보험적용 등 의결

정부가 오는 7월 1일 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속상 완전틀니를 보험적용하고, 임플란트 보험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전치부 임플란트 또한 보험 적용을 인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70세 이상 틀니,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완전, 부분 틀니,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올해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해 급여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복지부는 수가에 대해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 뿐 아니라 전치부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에 보험 적용돼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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