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낸 편지에 개원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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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낸 편지에 개원가 ‘발칵’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5.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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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종합소득세 ‘K’ 유형 안내… 적격증빙 비율 체크 필요

국세청이 발송한 편지 한 통에 개원가가 시끄럽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신설한 종합소득세 안내문 유형인 ‘K’에 상당수 치과가 해당되면서 개원가에 성실지원안내문을 잇달아 발송해 개원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국세청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소득의 2014년 5월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분석한 성실신고지원안내문을 개원가에 발송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후 검증에 활용하던 개인별 전산 분석 자료를 올해는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한 것이다.

제공된 사전 자료는 매출에 비해 세금계산서가 적게 발행됐거나 재무제표 상 복리후생비나 이자가 과다하게 산출된 사례 등 세금 탈루와 오류 가능성이 높은 40개 항목을 국세청이 전산 분석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올해 신설된 생소한 안내문 유형이다 보니 이를 받아본 개원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안내대상은 △적격증빙 과소수취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지급이자 과다계상 △재고자산 과다, 과소 계상 △소득률 저조 등이다.

K유형 안내문을 받은 치과는 대부분 ‘적격증빙 과소수치’나 ‘소득률 저조’ 등을 이유로 발송 받았다. 

안내문을 받아본 개원의들은 지역치과의사회나 세무사 사무소에 연락해 “이 유형이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문의하거나 해당 치과의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에 연락해 “세무 처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적격증빙 과소수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모든 비용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대상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 가능 대상 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차이가 많으면 가공비용 등 비용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료나 인건비 등이 상당히 올라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졌을 수 있으나 반면 국세청에서는 매출액에 대비해 해당 치과의 소득 금액이 너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소득 금액을 적게 계상하는 것으로 추정해 ‘소득률 저조’로 안내 대상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복리후생비 과다계상’의 경우는 국세청에선 직원 인건비 지급액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과다 계상돼 있으면 가공비용이나 업무에 무관한 경비 등이 계상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자진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는 맞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K’유형 대상 치과는 종전 신고 때보다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P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면 자진해 성실히 신고하란 취지”라며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만약 치과의 상황이 국세청에서 지적한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금액이나 소득률, 세금에 신경을 더 써 차후 세무조사나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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