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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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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전격 압수수색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5.2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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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인1개소법 위반 수사 … 경영형태 규명 계획

검찰이 전국 120여 개 유디치과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유디(대표 고광욱) 본사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시행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회계장부와 경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과 국회, 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해 왔었다.

치협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1인1개소 의료법이 개정된 뒤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였으나 실제운영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특히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3년 11월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더 이상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붙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유디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해 지난 2년 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내용 전반에 대해 조사 받으며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디는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인데, 마치 의료법 개정 후의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돼 있다”면서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의원의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의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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