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모저모5]급여 ‘소탐대실’ 피하는 법(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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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모저모5]급여 ‘소탐대실’ 피하는 법(下)
  • 서찬영 세무사
  • 승인 2015.05.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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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영세무회계사무소 서찬영 세무사

 

<156호에 이어>

마찬가지로 병의원에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넣는 경우가 있다.

업종별 회계처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은 위험하니 삭제하자.

앞으로는 사실과 다른 비과세 항목을 통한 4대 보험료를 줄이려는 의도는 리스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식사 제공과 식대 지급의 중복에 대해 과세관청과 4대보험공단이 적발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를 정확히 계상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료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집에서 쓴 개인적이거나 가사 관련 경비를 복리후생비 처리한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돼전액 부인 조치 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3개월 일용직 처리 후 정직원 전환을 하고, 정직원의 급여를 넷 급여로 주며, 4대보험이 아까워 식대 10만원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주고 있다면 새로 급여테이블을 세팅하시기 바란다. 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비의 항목으로 10만원 비과세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넷급여 방식의 급여 항목도 역산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노력을 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 할 수 있다.

세무, 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올해부터 급여와 4대보험 즉 세무서와 공단의 전산 연계가 잘 되어 예전의 주먹구구식의 급여 관리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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