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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보따리 사무장’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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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보따리 사무장’ 주의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2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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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미나서 영업 횡행 … 저렴한 수임료 미끼로 보험 가입 권유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사의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하는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개원의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치과를 돌아다니며 낮은 수임료를 미끼로 개원의들을 유혹하는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이 횡행하고 있다. 이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세무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의 비용을 세무사에게 쥐어주며 세무대리 업무를 한다.

이들 보따리 사무장들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일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 가공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등의 불법조건을 내세우거나 수임료를 싸게 해주겠다고 개원의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수임료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거나 소득신고를 부실하게 해 세금폭탄을 안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3년 A원장은 한 C세무사무소에서 수임료를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해 계약을 하고, 세무사 대신 치과를 방문한 사무장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세무사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A원장은 올해 초 관할 세무서에서 “지난해 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아 올해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A원장이 다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소득 신고가 엉터리로 돼 있던 것.

이처럼 ‘보따리 사무장’으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실기장과 부실 성실신고확인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35명, 회계사 14명 등 49명에 달한다.

세무사법 제12조 3항(명의대여등의 금지)에 따르면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어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힘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종 세미나장이나 학술대회를 누비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불법적인 기장대행 모집 행위도 문제다.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장에 부스 신청을 한 치과경영 컨설팅 업체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컨설팅을 해준다며 재무제표와 소득과세표준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서류를 넘겨달라고 하면서 변액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보험설계사들이 개원의들을 상대로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이에 가입하면 기장대행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특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3년 동안 보험혜택은 물론 무료로 기장대행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후 보험 해지에 따른 환급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의 기장대행 모집 또는 알선 행위는 마치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회계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개원의들을 오인케 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기장대리를 권유하는 일부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기업형 세무대리 사이트에 불법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행위를 하기도 한다.

개원의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은 안전한 신고와 절세가 이유다. 그러나 ‘보따리 사무장’의 횡행으로 애꿎은 개원의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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