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책과 응급처치 숙지해야 … 주의의무 준수 중요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환자 B씨가 발치 치료를 받던 중 부러진 치아가 환자의 기관지로 넘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때 쟁점이 바로 의사의 주의의무다. 치과의사 A씨는 “치아가 부러진 뒤 후속조치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기관지 폐색 및 폐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치와 같이 개원가에서 빈번히 행하는 시술에서도 잠깐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발치해야 할 치아 대신 엉뚱한 치아를 발치하거나 신경치료 후 치아가 파절돼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게 돼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흔하다.
발치와 관련된 것 외에도 수술 중 환자가 거즈를 삼켜 사망하거나 마취 도중 주사바늘이 부러져 상처를 입힌 사건, 또 치근제거 중 실수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된 사례에다 방사선 조작미숙으로 화상을 입힌 경우까지 다양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 의료분쟁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에 조정한 660건 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건은 총 405건(61.4%)이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된 것은 242건(36.7%)으로 접수된 주의의무 소홀.
조영탁(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기구나 재료 등의 흡입은 흔한 사례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판례도 많고 예방책 또한 이미 나와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시술 도중 흡입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러버댐 사용이다. 러버댐은 치과치료 중 시술하려는 치아만을 격리시키는 장치로 이물질이 기도로 흡입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혹은 가느다란 치실 등으로 작은 기구를 묶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때 시술 받는 환자에게도 입 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특히 치료 중 구호흡을 절대 금해야 한다.
그럼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하임리히 마뉴버(Heimlich maneuver) 등 이물질 제거를 위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켜야 한다.
이렇듯 시술 중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는 어디에서든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로서 주의의무만 충실히 이행해도 사고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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