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피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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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피해사례 급증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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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겐 비용 미지급 … 개원가 ‘나이롱 환자’ 늘어


# 서울 중랑구의 정모 씨는 3년 전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전액 보상된다는 조건으로 치아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해당 보험사는 정모 씨가 과거 치과치료 내용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했다.

이처럼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담 건수는 791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7건으로 매년 4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다.

두 번째 피해유형은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으로 16건(22.5%)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다.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

치과계에서도 치아민간보험에 대한 폐해를 우려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국내외 민간치과보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김철신·류재인·신보미·전지은·최용금·최용찬·한선영)’를 통해 국내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치아민간보험은 기존 치아우식증이 있던 치아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며, 외상에 의한 치아손상, 치아교모, 치경부 마모, 치열교정준비 또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임시치료, 미용 상의 치료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먹구구식 보험료 산정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보험료가 정해지고 있으며,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항목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치과전문용어로 돼 있어 정확한 보장내용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개원가를 찾아와 보장이 안되는 치료에도 치료를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 보험 보장에 맞춰 차트를 위조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도 있다.

실제 강남구에서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원가에 경찰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치아 민간보험에 개원가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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