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00 (목)
폭주하는 한의원 막을 법적 근거없다?
상태바
폭주하는 한의원 막을 법적 근거없다?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3.26 11:0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범람 속 엇갈리는 판결, 소극적인 복지부

“턱관절은 치과의사의 배타적 진료영역이 아니며 모든 의료인이 가능한 진료영역이다”

지난 1월 15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재판부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당한 A한의사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의 일부다.

특히 턱관절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진료행위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구강내장치는 일부 한의원에서 ‘음양균형장치’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처방된다.

모 치과에서 밝힌 사례에 따르면, 안면비대칭 환자가 한의원을 추천받아 구강내장치를 처방 받고 척추 등 전신치료를 받았으나 얼굴은 크게 좋아지지 않은 반면 음식을 씹을 때의 불편함이 커지고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벌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 환자를 진단한 개원의는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다 나중에야 치과로 내원해 비싼 돈을 들여 다시 치아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턱관절은 치아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치과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부작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의원에서 제시하는 3개월 동안의 턱관절 치료비는 500만 원대까지 치솟는다. 치과에서의 치료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

게다가 대부분 보험사들이 이미 턱관절장애를 치과질환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환자들은 엉겁결에 한의원에 갔다가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악순환을 겪고 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은 엇갈리고만 있다. 앞서 위에서 언급한 최근 판결이 바로 현 상황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구강내장치 등을 이용하는 진료는 치과의사의 고유업무로 한의사 진료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일각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관계 법령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 규정이 잡혀 있지 않은 탓에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조에 업무범위에 대해 간략히 나와 있을 뿐 세세한 것까지 법령에서 딱 자를 수는 없다”며 “판례를 가지고 특정 의료의 학문적 근거를 구분해 개별적으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는 것 정도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합이상 및 안면비대칭으로 일어나는 턱관절장애 치료의 근본은 치과에 있다. 하지만 학문의 발전 또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을 일일이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의료행위가 범람하는 현 세태 속에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정윤 2015-03-26 13:56:47
먼저 구강내과학회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강내과에서는 구강내에서 인상을 채득해서 만든 장치여야만 구강내장치라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물론 아니겠지만)
맞다면 모한의사가 개발해서쓰는 장치는 구강내장치가 아닌게됩니다.그렇다면 판결은 옳고 한의사의 위와같은 치료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윤 2015-03-26 13:45:52
구강내과적으로는 어떤지 제가 구강내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할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장치든 어떻게
만든 장치든 구강내에 사용하여

이정윤 2015-03-26 13:29:47
교합의 변화를 일으킬 수있는 모든 장치는 구강내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재질이나 제작방법등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의 고유영역인 교합이 연관되기때문입니다. 구강내 코골이방지장치를 ENT에서 사용하면 않되는 것 처럼 말이죠.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