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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는 지금] 개원가, 방법 몰라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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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는 지금] 개원가, 방법 몰라 ‘우왕좌왕’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3.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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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시작됐지만 “글쎄” … 구체적 프로세스 요구 높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금연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금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몰라 환자가 찾아와도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금연지원사업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전체 병의원은 전국 1만4237개소. 이 중 치과는 치과의원이 3825개소, 치과병원은 84개소의 신청현황을 기록했다. 실제 금연지원사업 실시 후 치과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묻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A치과 원장은 “아직까지 치료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괜찮았지만 막상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재 금연지원사업은 대략 12주의 금연프로그램으로 12주 동안 금연상담과 더불어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 금연보조제 비용지원 등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치료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선시행 후교육 방침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단에서 마련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배포된 책자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금연치료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원가의 요구사항.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를 주축으로 치과에서 금연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별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금연치료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개원가에 어느 정도 기본 방법을 알려줘야 자신감 있게 치료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만들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상담. 금연치료와 동기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치료가 시작되면 금연의지를 북돋아주는 것도 다름아닌 상담이기 때문이다.

첫 상담에서는 환자가 금연의사를 밝히면 금연참여 신청서를 등록한 뒤 건강보험과 차상위, 의료급여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 문진표를 작성하게 해 환자의 니코틴 중독의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때 CO 측정과 함께 진료실에서 구강내 포토촬영을 통해 구강검사를 실시, 이후 스케일링으로 치태, 치석 및 치아 착색, 구취제거 등을 해줌으로써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의지를 다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회부터 5회까지는 본격적인 금연치료 상담으로 첫 상담으로 파악한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약물치료는 금연치료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연치료보조제는 니코틴 패치, 사탕, 껌 등으로 금단증상과 흡연욕구를 서서히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금연치료의약품은 해비 스모커나 이미 금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패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처방하는데, 금연 확정일 기준으로 1~2주 전에 처방해야 효과가 좋다.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금연치료보조제의 경우 금연치료 보조제 상담확인서를 써야 하고 금연치료의약품은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면서 “보조제만 써도 되고 의약품만 써도 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둘을 병행하거나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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