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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치과 급히 팔고 환자는 데려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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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치과 급히 팔고 환자는 데려갈게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1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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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중인 생협치과 양도 광고 … 동일 소유 치과로 이미 환자 빼돌려

#11년 운영하던 치과로 현재 생협으로 운영하던 중 행정적인 어려움이 생겨 치과를 양도하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현재 유니트체어 11대와 83평에 환자대기실과 진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모 사이트의 치과양도양수 게시판에 치과 양도 글이 올라왔다. 11년 동안 의료생협으로 운영되던 치과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 치과양도양수게시판에 올라온 생협치과 양도 게시물.


그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의료생협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법률적으로는 이사장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또한 이사장직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

의료생협은 현재 340여 개로 2008년 61개소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병의원 개설 자격이 없는 상당수의 사무장들이 의료생협 개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상당수 ‘유사 의료생협’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양도 글을 올린 해당 생협치과 또한 지난해 9월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조한 조합법과 의료법위반 단속에 걸려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그러나 버젓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해당 생협치과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치과가 위치한 곳은 서울 모 전철역 인근 건물 5층. 치과 대기실 TV에는 ○○교회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상영되고 있으며, 치과 광고물에는 ○○교회와 지역주민의 필요로 인해 치과를 개설됐다고 적혀있다.

해당 생협치과는 현재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타인에게 치과를 양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 
치과 주변의 A공인중개사는 “치과를 보러온 한 치과의사에게 이달 말 양도할 예정이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해당 생협치과 원장이 언제든지 치과를 양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치과가 의료생협으로 돼있으나 양도양수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류상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권과 실권은 단 한 사람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생협치과의 운영을 단 한사람이 맡고 있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가 없어도 치과를 양도할 수 있으며, 실소유주가 치과를 그만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트체어와 같은 기자재 양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해당 치과 원장이 치과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oo생협치과 데스크 모습.

특히 치과 양도 시 양수자는 환자 차트 및 기존 환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치과는 환자가 방문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다른 지역의 치과를 안내했다.

해당 생협치과 직원은 “이번 달까지만 여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이전을 할 예정”이라며 “이전하게 되면 병원 주소를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치료를 빨리 받고 싶다고 하자 그는 치과 상호가 적혀있는 명함 하나를 건네주면서 “여기 치과로 이전하는데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치과를 이전한다고 해서 왔다고 말하면 알아서 치료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이 건넨 명함에 적혀 있는 곳은 지난 2010년 설립된 의료법인 ○○치과. 해당 치과를 찾아가  ○○생협 치과에서 왔다고 하자 환자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 oo생협치과가 알려준 oo의료법인 치과
해당 대기실로 들어가자 처음 방문한 의료생협 TV에서 본 ○○교회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으며, 치과 인테리어 또한 똑같았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의료생협의 실 소유주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치과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생협치과에 대해 단속해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치과가 문을 닫고 또 다른 치과로 환자를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의료생협 담당 공무원이 6개월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단속이 힘들다”며 “올 하반기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처벌 실효성도 없다. 인가취소까지 되면 모르겠지만 몇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출발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들의 의료기관 개설통로로 이용되면서 환자유인과 진료비 허위·과다청구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허술한 단속을 비웃듯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 해당 oo생협치과 건너편에 파출소가 들어서있다.

▲ oo생협치과는 모 교회와 지역주민 필요로 만들어졌다고 적혀있다.

▲ oo생협치과 직원이 이 곳으로 이전한다며 준 치과 명함.

▲ oo생협치과가 알려준 치과의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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