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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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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강정모 세무사
  • 승인 2011.12.2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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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 ·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Q)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A)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5%)되나, 4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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