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닥터 근절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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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 닥터 근절 생색내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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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 … 처벌 규정 없어 문제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담은 케이블TV 등을 통해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원장이 하고,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섀도 닥터(그림자 의사) 운영 등을 서슴지 않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섀도 닥터의 문제는 성형외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치과계에서도 섀도 닥터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치과와 관련한 안티카페가 만들어져 네티즌들이 섀도 닥터 운영 피해 사례 및 부작용 케이스 등을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연예인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원장이 수술할 것처럼 상담해놓고 정작 환자가 마취로 잠이 들면 다른 의사가 들어가 수술했다.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다른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구강외과 전문의들이 섀도 닥터로 성형외과에 유입되는 것도 큰 문제다. 경기침체로 치과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구강외과 특성상 단독으로 개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서 많은 구강외과 전문의들이 성형외과의 유혹을 받는 것.

A 원장은 “구강외과 전문의들이 개원도 어렵지만 페이닥터로 일할 수 있는 곳도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성형외과에서 거대 자본이 유입되다보니 구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섀도 닥터 수술로 인해 외국인 환자가 숨지는 등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수술실 밖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올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도 추진 의사를 밝힌 것.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이 수술실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성형 전후’ 비교 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지하철·버스 내부와 영화상영관에서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은 수술실에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빠져 있어 섀도 닥터가 근절될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광고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의무 사항이되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거나 심지어 CCTV 설치의 경우 병·의원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는 현실이다. 수술실 실명제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니다. 제도 자체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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