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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임플란트 어시스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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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임플란트 어시스트 불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2.26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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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령 본격 시행 … 치과 수술 보조업무 놓고 혼란 가중

임플란트 수술, ‘수술’로 볼 것인가, ‘시술’로 볼 것인가?

‘수술’과 ‘시술’. 한 글자 차이로 개원가는 고민에 휩싸였다. 임플란트를 ‘수술’로 접근하면 수술보조행위를 치과위생사가 할수 없다는 주장 때문이다.

2월 말로 의기법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끝난다. 의기법 시행령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들이 고민에 빠졌으나 이제는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도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기법에 나열된 9개 업무를 벗어난 진료과목과 관련한 주사, 투약, 검사, 일반적인 치과의사 진료보조, 수술어시스트 등 진료보조 및 간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간호조무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업무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의기법 시행 관련 입장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수술보조 및 근육주사 행위는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 후 치과위생사의 둔부 근육주사가 불법행위이므로 치과위생사가 주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남자 원장이 여성 환자에게 직접 주사할 시 불필요한 성추행 시시비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지난달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표한 입장문 중 일부.


실제로 치과에서 IM(근육주사)을 주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술보조’ 행위가 치과의 경우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사법에 나열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에는 ‘수술보조’라는 말이 없다.

간조협 관계자는 “치과병원 수술실의 경우 수술실 어시스트를 치과위생사가 거의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보조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발치’나 ‘치주 임플란트 수술’만 놓고 볼 때 치과위생사가 수술을 보조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로서는 치과에서의 수술 보조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의 및 복지부의 해석이 전무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마취 보조 및 수술 진행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 보조 행위 등을 할 수 있는지는 수술 보조의 명확한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 이는 우리 과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며 의료자원정책과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도 복지부에 치과위생사의 수술 등 보조업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통상적으로 발치나 치주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 진료 보조 행위가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적 해석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발치, 임플란트 치주치료 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이뤄져야하는 정당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으로 보고 있으나 회원들의 고민이 커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주사, 근육주사 등 ‘주사행위, 발치, 임플란트 시술, 치주처리, 외과적 근관치료 등 진료 보조 행위를 치과위생사가 할 경우에 대한 복지부의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기법 시행령을 둘러쌓고 각 직역간의 다툼이 치과 수술 보조 행위의 명확한 정의까지 따져봐야 하는 판국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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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맘 2015-03-02 15:48:29
아무리보아도 말이 안되는 간호조무사들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은 잘 몰라서 그렇다치자.그런데 치과의사들은 고학력을 자랑하며 나름 사회적으로 상위그룹이라 자부하는 집단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바이다. 왜냐면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위에 모법인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에 보면 치과위생사가 진료인력으로 볼수있다 하물며 진료보조를 할 수없다는 말은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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