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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민원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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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민원 ‘콜센터’ 운영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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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서 개원가 위한 대책 강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이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국민과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칭)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달 25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콜센터 운영은 의기법 시행에 따른 회원 피해 발생 시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도입한 것이다.

치협은 “콜센터를 운영해 의기법 시행으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콜센터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대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제도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이사회에서 그동안 기업형사무장 및 네트워크치과 척결운동에 따른 소송이 증가했고, 치협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관련 별도비용을 책정하기로 했다.

치협은 “소송에 따른 법률자문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산을 관련 부서에 추가해 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반사업비의 영향을 줄이고자 별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이나 규정은 3, 4월 이사회 때 결정해 대의원총회를 거친 후 별도회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치협은 오는 5월 1~3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15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건강 박람회’에 참가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아관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박람회를 통해 긍정적인 치과의사 자화상을 고취해나간다는 취지다.

아울러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감염관리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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