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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대여’ 절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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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대여’ 절대 하지 맙시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2.2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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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회원 경각심 호소 캠페인 실시 … 사무장치과 모니터링 강화 계획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불법 면허대여에 대한 회원들의 경각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또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을 여는 등 치과의사들에게 불법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각인시키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치과계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 면허대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53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1156억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올해도 이 같은 대대적인 단속은 계속될 예정.

 

 

면허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처벌
그동안 서울지부 역시 사무장치과, 1인1개소 위반 치과 모니터링 등 개원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의료법 33조 8항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치과 다수를 고발했다. 이들 치과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환자유인행위와 허위과대광고, 위임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명의를 대여해줬다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환자와의 분쟁에 휘말린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사건이 의료인의 불법 면허대여 행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에게 각별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사실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줄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무장병원 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금액 역시 모두 환수된다.

또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된 모든 일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 민사채무 △소득과표 차이에 따른 세무조사 위험 △세무조사 시 개설자로서 전적 책임 △의료사고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간혹 개원 시 대출에 대한 부채 책임까지도 지는 일이 발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의료근절 협의체 활동 강화
서울지부는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각인시키고, 불법 면허대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서울지부 홈페이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구인구직사이트, 11개 치과대학, 서울치과의사신협 등 치과의사의 발길이 잦은 곳을 활용해 불법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부 등과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근절협의체’를 활용, 불법 면허대여를 일삼는 사무장치과 적발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지부 개원질서정립위원회가 해오던 사무장치과와 1인1개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간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현재 구회로부터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 20여 곳을 제보받아 개원질서성립위원회가 조사중이며,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치과 10여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불법 면허대여는 법적?행정적 처벌 이면에 의료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오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불법 면허대여 단속 강화의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인 불법 면허대여 및 1인1개소법 위반 신고는 서울지부 의료질서문란행위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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