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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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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적용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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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보고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도 완화

2018년부터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2017년부터는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3차 건정심에서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확정했다.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된 이번 중기보장성 계획에서 치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적용 및 확대가 발표됐다.

특히 치과분야에서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충치치료 재료 중 아말감이 보험 적용되고 있으나 안전성 우려 및 저수가 등으로 연평균 9.8%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82.2%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예방 분야에서는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을 2017년부터 30%에서 10%로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충치치료에 있어서는 비용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아말감 충전술을 활성화하고, 또한 12세 이하 소아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대한 보험 적용을 2018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제수은협약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캡슐형 아말감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아말감 치료 기피 문제를 정부와 치과계 공동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은 향후 보험 적용의 효과성을 검증해 연령 확대의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구순구개열의 수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급여화가 이뤄진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도 당초 계획대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치과 보장성 계획들은 2017년과 2018년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은 없다”면서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연령확대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복지부 관계자의 언급은 있었다”고 밝혔다.

한 개원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및 실란트 본인부담 완화는 2018년과 2017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준비할 내용은 없지만 올해부터 차근차근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국민, 정부, 치과의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나 관련 학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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