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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⑳] 외과치료 청구 시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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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⑳] 외과치료 청구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김자영 팀장
  • 승인 2015.01.1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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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처치를 놓치지 말자.
난발치나 매복발치, 치근낭적출술 등 외과처치 후에 환자의 치료부위 상태확인과 소독 및 봉합사 제거 등 후속처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주처치에 대한 서비스로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외과처치에 후처치가 필수는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후처치가 없을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행위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할 것이다. 

 

2. 내역설명을 습관화하자.
외과처치는 동일 부위에 두 가지 이상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발치 당일 치조골 성형술이 동반되거나 발치와 치근낭제거를 동시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내역설명을 해주는 것이 삭감오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매복발치와 같이 방사선촬영이 필수인 경우 전 처치에 방사선 촬영이 됐다면 기존 방사선 참고했다는 것을 내역설명으로 기재하고, 타 병원에서 치료 후 내원하여 후처치를 초진에 진행하는 경우 타 병원 치료 후 내원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3. Bur 산정 가능한 항목을 숙지하자
Bur 산정이 가능한 항목은 고시로 정해져 있다. 대부분은 치아분리나 골삭제가 진행되는 경우인데, 외과처치 중 Bur 산정 가능한 경우를 숙지하고 이를 차트에 기재 후 청구해야 한다.
Bur는 재료대 신고 없이 고시에 정해진 금액으로 재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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