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이모저모 (3)] 이익률보다 중요한 적정한 수입금액(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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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모저모 (3)] 이익률보다 중요한 적정한 수입금액(中)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1.0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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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영세무회계사무소 서찬영 세무사


의원 내에서는 실제 매출을 당연히 알 수 있다.


위 표는 실제 수입금액이며, 일반 진료 수입은 카드 결제분 59와 순수현금 부분이 6으로 합은 65다. 보험 수입은 총 35로 본인 부담금은 15인데 이중 카드 결제분 11과 순수현금 4, 공단 부담금은 20이다.

일반 진료 수입과 보험수입의 합인 총 수입은 100이 되는 것이며 카드 70 과 순수 현금 10, 공단 부담금 20의 합으로도 계산 될 수 있다.


먼저 세무사나 과세 당국이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카드 매출과 보험진료 수입이다. 카드의 합계 70, 보험수입 총액 35와 공단부담금 20은 파악할 수 있으나 물음표 부분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최소한 신고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순수하게 현금은 0원 받았고 모든 일반진료수입 및 보험수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카드로 이뤄진 것으로 가정, 90 이하로 신고가 되면 TIS(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서 필터링이 돼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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