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26 (화)
[세무 이모저모 ] 이익률보다 중요한 적정한 수입금액(下)
상태바
[세무 이모저모 ] 이익률보다 중요한 적정한 수입금액(下)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2.3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찬영세무회계사무소 서찬영 세무사

<지난호에 이어>


위의 표는 절충방법이다. 순수현금 매출 부분을 병의원 측에 요청하거나 일정 비율을 순수현금으로 수입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보험수입분에 순수현금(4) 만큼 소명이 필요하므로 권장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이 가장 문제될 수 있다. 먼저 보험 수입에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수입의 전액을 순수현금으로 계상한다. 자연스럽게 카드수입 전액은 일반 진료수입액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일반진료수입 중 순수현금액을 추가적으로 계상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최소액을 정하는 속산표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표 우측 최하단을 보면 합계액,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무사와 병의원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매출(수입금액)을 속산표로 끝내는 것도 과소 계상의 문제가 있고, 카드 매출을 모두 일반 진료 수입으로 넣고 보험수입 중에 카드 결제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순수 현금분을 넣는 것은 매출을 이중 계상하는 것이다. 

매출을 많이 잡아 두고 이익율을 줄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적정한 매출에 적정 이익율보다 훨씬 손해다. 11월에서 12월 사이 예상 세액과 가이드라인을 받아 봤을 것이다. 거기서 수입액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길 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