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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⑭ 사후관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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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실전 치과건강보험 ⑭ 사후관리(7)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12.1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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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지난 연재에 이어>

7) 기타
- 보험은 제도이며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치과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접하라.
- 같은 내용의 청구 코드로 청구하더라도 실제 이뤄지는 진료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해 자신의 진료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내역 설명을 하면 된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내역을 기록해 청구하면 불필요하게 조정되거나 재심사 청구를 하는 과정을 피할 수 있다.
- 조사 과정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급여비가 많지 않아도 착오가 많이 발생하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병은 알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현지조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지만 공단이나 심평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거나 현지 방문 심사나 확인 과정의 경우에도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과거에는 공개된 자료도 부족하고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치과의사가 많지 않았으나 지금은 치협과 지부를 비롯해 주변에 보험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얼마나 많은가!
- 작은 확인 과정을 가볍게 넘기지 말기를 강조한다. 공단이나 심평원이 요구하는 단지 몇 명의 진료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잘 준비해 대응할 것을 권한다.

현지조사는 1년에 적게는 30여 개 치과, 많아야 100여 곳의 치과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급여비의 규모가 큰 기관이 대부분 조사의 대상이었으나 여러 보고에 따르면 최근의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다음을 들 수 있다.

- 환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으로 민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 출입국 기록 관리나 예비군 훈련 등과 같은 행정망을 통한 부정 급여의 인지.
- 검·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의뢰되는 경우.
- 수진자 조회나 진료내역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 공단의 현지 확인이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착오가 발견될 경우.
- 퇴직 직원이나 내부자의 고발.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치과를 이끌어가기를 권한다.

조세에서의 조사와 건강보험에서의 사후관리제도는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미 충분히 발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치과의사를 관리하는 이 두 가지 제도는 꾸준히 발전해 다양한 변수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감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기에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치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로서는 피하고 싶은 제도이나 전체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서 얼마나 많은 허위 입원환자와 과도한 수리비의 지급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새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심평원 등의 기관에서 행하는 사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또 그 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들도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끌고 가는 파트너라고 인식해야 한다.

필자의 부친은 수년 전 핸드피스를 놓았다. 부친이 개원하던 치과의 컴퓨터 청구 프로그램을 열어보고 확인하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진료기록부와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현지조사 받으면 일정 기간 문을 닫을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부친의 급여비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기록과 대행청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오가 얼마 안 되는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한 상황이 은퇴를 앞둔 선배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제법 많은 치과의사의 현실이라는 점을 생각하고는 내가 가진 경험과 얼마 안 되는 지식이나마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원 년차가 오래된 동료 치과의사라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현실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치과의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 치과의 진료기록과 장부나 재료 등의 관리 과정을 리뷰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어려운 상황에서 치과 시장에 발을 들여 놓는 후배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치과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1조원을 넘긴지 몇 해 되지 않았다. 올해 2조 4000억이 예상되며 곧 3조원이 될 것이다.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3조원 시대를 함께 열어 갈 동료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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