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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한 지붕 아래 상생·협력은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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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한 지붕 아래 상생·협력은 ‘공염불’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2.1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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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 극대화


“우리 치과는 CAD/CAM 시스템으로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있어요. 위임진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많은 임시치아를 모두 다 기공소에 맡길 수도 없잖아요”   

CAD/CAM 시스템을 통해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있다는 A치과 원장의 말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치과위생사에게 임시치아 제작을 맡겼으나 업무 범위 갈등과 불법 위임진료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D/CAM 시스템으로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있다.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치과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연일 서로를 비난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개원가에서는 이처럼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위 사례 또한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복지부가 CAD/CAM 시스템 통한 결과물 또한 치과기공물이며, 치과기공물 제작업무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 진료 보조의 업무 범위는 매우 넓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업무에 대한 모호함으로 벌어지는 직역 간 갈등이다.

현재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의 갈등은 지난해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더욱 촉발됐다. 기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구체화·명문화시켰을 뿐 추가적인 업무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간호조무사들은 개정안대로라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이상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한다.
 
치과위생사도 그동안의 의기법이 치과 진료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개정된 의기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행위 제한’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원가도 ‘현실’을 외친다. 저수가 체계와 극심한 보조인력 구인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박탈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심각한 운영난이 야기된다는 입장이다.

각자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 ‘법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못 따라 간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 간담회를 9차까지 진행했으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이하 간조협)가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등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복지부 회의는 치과 내 진료보조 업무 리스트를 통해 각 직종이 원하는 업무 항목을 제시하면 회의를 통해 업무 영역을 조율해 나가자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간조협은 파노라마 사진 현상 행위를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는 관련 교육과정의 미흡과 현상이 잘못될 시 다시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돼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진료보조행위 하나마다 각 단체들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개원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을 코 앞에 두고 고민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권태호)는 지난 8일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연장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춘기 사무관은 “당초 계도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갖기로 한 만큼 또 다시 계도기간을 늘리자는 것은 힘들다”며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해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치과의 불법 위임진료행위 또한 올 한해 크게 부각된 사안이였다.

특히 스탭의 봉합사 제거 행위는 엄연히 위임진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임플란트업체 영업 사원이 제품 활용법 전달을 이유로 진료보조를 행한 사례가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법령으로 한정된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의료보조를 할 수 있다. 치과기공사에게  인상채득, 기공물 시적이나 조정, 보철물 접착, 틀니장착 등을 맡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스탭에게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하게 하거나, 레진충전, 아말감충전, 글래스아이오노머충전, 인레이 접착 등 수복치료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장측정검사 등 근관치료 행위, 유치발치, 마취, 진단 등을 시행하게 하는 것 또한 불법 위임진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위임진료를 가볍게 할 수도 있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매하고 현실을 반영 못한 법을 둘러싼 업무영역 대립과 무심코 벌어지는 위임진료는 개원가를 멍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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