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7 (수)
의료생협 가면 쓴 사무장병원 실체 드러나
상태바
의료생협 가면 쓴 사무장병원 실체 드러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2.1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 병원 49곳 적발 … 부당청구 금액만 1500억여 원

의료생협으로 허가를 받고서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 49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의료생협 49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부당·허위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천510억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은 의료생협 이름으로 치과와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을 개설해 인터넷 등으로 버젓이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넘쳐나는 것은 의료생협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이다.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조합원 300명을 모집하고 최저 출자금 3000만 원을 모으면 된다.

특히 유령 조합원을 모은 서류 조작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료생협들은 △허위 조합원 기재 △설립 총회 정족수 허위보고 △생협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 △생협법 상 금지된 이익 배당 등 각종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번에 적발돼 구속된 의료생협 모 원장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 인가를 받았다. 이후 과잉 처방을 하거나 아픈 곳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맞게 해 요양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검거된 35명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는 1500억 원을 웃돈다.

한편 복지부와 기재부는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설립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소 조합원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최소 조합원수 500인 △최저 출자금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1인당 최고출자금 총 출자금 10%로 제한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 50% 이상 △의무사항 경영공시 등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사무장 병원의 꼼수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류만 조작하면 유령 조합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석 법제이사는 “의료생협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게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의료생협들이 늘어나거나 사무장 병원들의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설립조건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의료생협의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하고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독하에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