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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믿고 맡긴 의료광고 ‘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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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믿고 맡긴 의료광고 ‘피해’ 잇달아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12.1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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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1~2개월 행정처분 … 광고 최종 책임자 ‘치과의사’ 법규 숙지가 가장 중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광고대행사에 치과 홍보를 맡겼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매체를 활용하면서, 환자를 현혹하는 ‘최고’, ‘최대’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초상권·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무료할인 이벤트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 의료광고의 대부분이 광고대행사의 의료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조종만(좋은의사 착한마케팅) 대표는 최근 세미나에서 “비용을 받고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의 업무 특성상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극적인 광고문구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의료법을 몰라 위반 문구를 게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의료광고의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만큼 의료광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행사가 맡은 치과의료기관의 광고 위반사례는 대부분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등 확률적으로 0%, 100%의 의미를 내포한 광고다. 또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의료인 약력에 의료내용과 관계없는 약력을 넣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광고로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치료경험담을 표현하거나 수술후기를 게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의료인의 환자 치료사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회원가입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제한적 운영은 허용한다. 또 연예인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예인의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금지된다.
치료사례를 공유한다며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거나 수술 사진을 무분별하게 게재해서도 안된다.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SNS 마케팅은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게재된 광고내용은 의료법의 제재를 받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의료법 위반 광고에 따른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직원이 의료법을 정확히 인식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업무 효율 등을 위해 대행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대행사가 의료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

조 대표는 “세미나 활용, 현명한 대행사 선택의 방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인이 의료광고 관련법을 잘 아는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의 의료광고법이 포지티브로 변화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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