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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온상 의료생협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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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온상 의료생협 여전히 활개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1.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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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성형·피부미용 병원 증가 … 복지부, 내년 초 대대적 단속


일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로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의료생협 개설조건을 완화한 이후 2009년 108개 의료생협에서 현재 4배나 증가한 383개소의 의료생협이 개설돼 막대한 영향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난 의료생협이 저마다 생협운영과 환자 유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의료생협 광고를 펼쳐 개원가와의 마찰은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

최근 인천지역 의료생협 소속의 한 병원에서는 회비 1만 원만 내고 조합원이 될 경우, 평생 임플란트 20% 할인, 보톡스 30% 할인 등을 광고하며 조합원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인천의 한 개원의는 “의료생협병원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조합원만 치료가 가능했던 법에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개원가에 미치는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 전 공중파 TV에서 뭇매를 맞은 의료생협의 실태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달 16일 모 방송에서는 의료생협의 재활의학과 명의로 알려졌던 원장이 물리치료사로 밝혀진 사실을 다룬 한편 인천의 한 의료생협 요양병원은 노인환자를 치매환자로 바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사장은 병원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잠적한 사실을 전했다.

의료생협병원의 행태는 그동안 치과계에도 치명적이었다.

한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의 한 생협치과는 결국 폐쇄명령을 받아 폐업했다. 현재 같은 자리에 새로운 치과가 개업을 한 상황이지만 앞선 치과의 자본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감시망에 오르고 있다.

이재석(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몇 개 지회에서 의심이 가는 치과에 대한 제보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불법의료행위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생협치과 및 사무장치과 척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수사권이 없어 명의대여나 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항을 중점으로 조사하는 접근법도 고려 중”이라며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 내년부터는 올해 새로 개설한 개원질서정립위원회를 통해 생협치과와 사무장치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의료생협의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의 경우 설립인가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해 개설한 경우가 가장 많다”며 “일정한 테마를 선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의 경우 지자체의 업무이기는 하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 복지부의 힘을 빌려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조만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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