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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다툼에 개원의만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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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다툼에 개원의만 ‘범법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1.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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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규에 직역 간 마찰 커져 … 간조협, 불법행위 감시 엄포

치과 진료 보조 직역에 대한 애매모호한 법규로 인해 개원가의 보조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국 개원의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어 탄식만 깊어진다.

업무는 ‘광범위’, 의료법은 ‘애매’

치과 진료 보조 업무는 광범위하나 현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단순 열거형으로 나열돼 있는 것 밖에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치과 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도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놓고 그간 복지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는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치석제거나 임시충전 등을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만약 치과위생사가 수술어시스트를 위해 주사행위나 체온측정, 혈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했다면 해당부처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을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의 의견만 놓고 따지자면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모든 직역이 한 치과에 근무해야 하거나, 치과의사가 진료나 진료 보조 모두를 수행해야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 치과위생사의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8809개 치과에 한 직역만 근무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177개 치과의료기관 중 무려 55%에 해당하는 8809개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으며 이중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의원은 5391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은 3418개 기관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는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일반적인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뿐만 아니라 수술 어시스트 업무까지 할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치과병원 치과위생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치과진료를 흔히 네 개의 손으로 하는 치과업무(Four Hand Dentistry) 또는 여섯 개의 손으로 하는 치과업무(Six Hand Dentistry)라고 말한다. 치과진료가 치과의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고 업무 특성 상 치과진료 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임상에서는 한 명 이나 두 명 이상의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관계로 법에서 명확히 잡아주질 않으면 두 직종의 업무 한계가 불명확해 진다.

치과위생사 127명과 간호조무사 79명 총 206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 소관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본 진료 보조 업무의 경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과반수가 두 기본 진료 보조 업무가 두 직종의 공통 소관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소관에 관한 인식 및 업무만족도 / 조윤희


그러나 애매하고 현실을 반영 못한 법을 둘러싼 업무영역 대립은 첨예해지고 결국 개원가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에 대한 보장과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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