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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미백진료 안 한지 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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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미백진료 안 한지 꽤 됐어…”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11.2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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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시행에 개원가 무관심 … 치협, 행정절차 간소화 논의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시술을 하지 않는 치과가 늘었다.

지난 2월 일부 미용성형 및 악안면교정술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부터다. 개원가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아예 관련 시술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된 치료행위는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같은 치아성형과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악안면교정술이 해당된다.

강남의 A치과 원장은 “치과에서 미백 환자가 한 달에 2~3건에 불과해 비중이 낮은 진료 때문에 복잡한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미백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하는 것부터 과세사업자 변경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까지 절차가 까다로워 귀찮은 점도 있다”면서 “미용성형 환자들이 많지 않은 치과에서는 해당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남의 B치과 원장은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를 주로 하고 있어 과세사업자로 전환했지만 주변 치과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면서 “‘부가세 신고 안하고 안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원장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가에서는 환자들에게 부가세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 받으면 부가세를 고스란히 치과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세사업자 전환 대신 해당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관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C업체 관계자는 “2월 부가가치세법 도입 후 매출이 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번거로움으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시장의 축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개원가에서는 계산서를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반드시 계산서 발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절했으나 한동안 진땀을 뺐다”고 털어놨다.

부가가치세법을 두고 재무업무 및 세무와 관련한 회원들의 민원이 늘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부가가치세 대책위원회(위원장 안민호)’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홍석(부가가치세 대책위원회) 간사는 “회원들의 요구와 학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회를 꾸리게 됐다”며 “과세대상인 회원들이 신고해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세수 확대를 위한 방침으로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과 라미네이트 시술 시 충치치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 됐듯이 조금씩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치과의 진료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행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과세적용 범위가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진료를 하는 치과는 면세사업자에서 겸업(과세,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 후 치과에서는 치료수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환자에게 수납해야 한다.

겸업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한 후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심평원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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