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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진료·명의대여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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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진료·명의대여 ‘내홍’ 격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1.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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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의료질서 문란 행위 … 넉달 간 서울지역 의료법 위반 민원만 42건

최근 치과계가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교차진료, 이중개설, 명의 대여건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 올해 동네치과의사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치과 네트워크의 두 지점 원장들이 각 지점을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환자 예약을 받아 해당 지부로 부터 관할 보건소에 고발됐다.

개설자의 비전속진료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네트워크 치과를 중심으로 지점을 옮겨가며 진료하거나 네트워크 치과가 아닌 경우에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등의 이중 개설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의료법 4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타의료기관에서의 정기적 진료는 위법이다.

특히 고발된 치과 중에는 현재 구회 이사로 활동하거나 학회 임원 및 강연 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모 케이블의 성형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인들에게 유명해진 치과 원장도 속해있다.

또한 임플란트 급여화 본인부담금 할인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모 치과는 치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퇴임 교수가 속해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치협 선거에서 회장 바이스로 나섰던 모 원장이 명의를 대여해 치과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과 진실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치과의료기관 의료질서 문란행위 관련 건만 해도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의료법 위반 사안으로 민원이 올라온 것만 해도 총 42건에 달한다.

의료법 위반 사안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환자유인·알선 행위로 19건에 달하며, 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 위반과 1인 1개소법 위반 민원도 9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모 치과 명동점과 이수점을 의료질서 문란행위로 고발했다.

해당 치과 이수점의 개설 원장이 명동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의료기관 개설의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고 타 치과를 공동 개원해 진료행위까지 한 사실에 대해 녹취파일과 SNS 대화를 증거로 고발한 것.

현재 서울지부에서는 치과계 내부의 자정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27일 ‘25개구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의료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지부와 구회가 분담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의료질서 문란에 대한 고발 건이 현재 서치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있다. 과대광고 등의 수위가 낮은 민원에 대해서는 구회가 나서 경고나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가급적 해결하고, 지부는 1인1개소 위반과 같은 수위가 높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자정작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부와 구회의 업무 분장을 통해 치과계 자정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의사들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치과계 내부의 자정작용을 통해 동료 치과의사들의 신뢰를 마련하는 계기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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