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봉합사 제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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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봉합사 제거 못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1.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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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봉합사 위임진료 시킨 개원의 패소 판결

▲ 지난 6일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B205호 법정
치과위생사가 봉합사 제거 진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구에 개원하고 있는 ○○치과 개원의는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를 제거하도록 시켰다.
환자는 해당 치과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업무범위 일탈로 해당 치과의 개원의에게 업무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1개월 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개원의는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처분 명령 취소 청구와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5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원의는 “봉합사 제거가 반드시 치과의사가 행해야 할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치과의사가 난이도를 판단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시행하고, 위험성과 난이도가 없는 경우 치과위생사에게 시킬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지난 6일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재판 판결문 중 일부 내용.


복지부는 봉합사 제거 관련 사안 질의가 들어올 시 이번 판결을 토대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봉합사 제거의 경우 진료보조 업무로 보고 있다. 진료보조업무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지도, 감독에 따라 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나열돼 있는 업무로 여기에 나열돼 있지 않은 것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는 의사의 지시, 지도, 감독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의 예시로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증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근육 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 수술진행 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는 치과위생사의 봉합사 제거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됨에 따라 개원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회원이 패소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원론적으로는 치과에서의 봉합사 제거는 치과의사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직종 간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봉합사 제거와 같이 진료실에서 사소하고,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위임진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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