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과다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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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과다청구’ ↑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0.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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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3년 간 부당징수액 5천9백만 원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을 받은 서울대치과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공공의료기관의 체면을 구겼다.

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임의비급여 등 과다청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청구 내역에 따르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 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 6666건이 과다 징수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13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3,350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 중 50.7%인 2258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돼 환급됐으며, 환급액은 8억6천704만 원이었다.

작년 기준으로 부당 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환불급액은 9660만 1천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치과병원의 과다청구액도 눈총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치과병원의 부당징수액은 1864만원으로 13개 국립대병원 중 5번째로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 간 부당징수액은 5천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산대치과병원의 경우 지난해 부당징수액은 27만 1천원으로 최근 3년 간 부당징수액은 253만원이었으며,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의 경우 지난해 배당징수액은 없었으며, 최근 3년 간 부당징수액은 524만원이었다.
환불금액의 경우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이었으나 100만 원 이상 고액 환불도 9.8%나 차지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청렴도 등급에서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같이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청렴도 등급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제도 미개선시나 진료비 과다청구 또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항목에서 서울대치과병원은 0.07점의 감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이 항목의 감점은 0.15점이었다.
진료비 과다청구 부분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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