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치과 부적격 장비 적발
상태바
치과 부적격 장비 적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0.24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 47곳으로 의료기관 중 최다 … 미신고 건수 62% 차지

신고·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치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2013년 85개 병원 114대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늘었다.

전년 대비해 적발된 의료기관은 29.8%, 의료장비는 32.6% 증가했다. 올해 수치는 10개월 수치를 1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치과가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유방 촬영용 장치,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로 나타났다. 

장비 중에서도 치과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방사선 진단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보건소는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의 설치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별도의 장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병원이 신고하지 않은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고 있다.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도 2013년 1억3000만원에서 올해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늘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해 장비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의료기관 상대로 방사선 의료장비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