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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업무 범위 둘러싼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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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업무 범위 둘러싼 신경전 ‘팽팽’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0.2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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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활동 조무사 1만 5000명 육박 …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혼란

치과영역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놓고 각 유관단체들의 입장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5년 2월 28일을 앞에 두고 개원가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셈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이하 간조협)는 8차까지 진행된 복지부 회의를 통해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의기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단순 열거형으로 나열돼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치과에서의 업무가 불분명해 개원가에서는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과 내 스탭들 간 반목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느 직역이 치과를 그만둬야 끝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3분기 치과 개원가에 활동하고 있는 보조인력 수는 치과위생사 2만 3683명, 간호조무사 14,965명이다. 2012년 동기간 치과위생사 2만 56명, 간호조무사 1만 4823명과 비교해보면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수는 3627명 늘어났으나 이에 비해 간호조무인력은 142명 소폭 상승했다.


조무 인력 증가폭이 적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이 1만 5천명에 육박하고 있어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입장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동네 치과일수록 스탭 한 명이 맡는 업무 범위는 넓고, 업무량은 많다. 이 때문에 사전에 아주 작고 사소한 업무라도 명확하게 나눠 주지 않으면 업무 담당과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은 일어나기 십상이다.

특히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치위생과를 선택했거나, 임신과 출산 문제로 잠시 휴직했다가 다시 재취업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나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가 치과에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스탭들과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에 대한 보장이 전제돼야 하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진료조무사의 역할과 법정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구강진료보조인력 역할 혼란을 피하는 것이다.

간조협은 현재 간호조무사의 치과 내 진료보조업무를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간조협 관계자는 “치과 영역에서의 조무사 업무 범위로 인상채득과 임시충전, 방사선장치 촬영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선 장치 촬영에 대해 구내, 구외 촬영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사선사와의 영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현재 치위협은 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업무 적정성을 이끌어 내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가 조무사 업무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놓고 그간 복지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는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다. 
▲ 지난 2012년 복지부의료정책실이 발간한 의료법민원질의,회신사례집에서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보건의료직역의 문제는 특정 단체들의 논의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진료보조의 범위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개원가의 인식도 필요하다. 

▲ 출처: 신선정(2007) *2013 의기법 시행령 업무범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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