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치과위생사 구인 대란 ‘D-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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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위생사 구인 대란 ‘D-130’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10.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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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후 고작 2566명 증가 … 복지부, 올해말 경 보조인력 가이드라인 내놓을 듯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5년 2월 28일이 불과 13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개원가의 구인 대란이 또다시 현실화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의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업무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이 즉시 시행될 경우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의 의견을 수렴해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수급률이 저조해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기관은  5,12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에 1/3에 해당되며,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기관이 최대 56%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계도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을 2년 간 확대할 경우 인력난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원가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이 복지부의 전망처럼 실제로 나아졌을까.

지난 2013년 2분기 치과의원은 총 1만5477곳으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2만671명이었다. 그러나 계도기간 130여일 남은 2014년 2분기 현재 1만6044곳의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수는 2만3237명으로 나타났다. 불과 2566명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개원가에는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시행령 연착륙을 위해 관련 단체 간에 도출한 합의 사항을 보면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가 준수되도록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 치과위생사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치과에서 심평원에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의료인력 변동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은 전무한 상태다.

복지부 홍순식 사무관은 “현재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8차까지 진행된 복지부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8일 배포한 합의문 자료.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며, 이 기간 동안 인력난이 상당수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정훈(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도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치과가 많기 때문에 이후 합의된 내용을 개원가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 회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올해 말까지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것은 내년 초. 결론이 도출된 후 본격 시행까지 불과 100일도 남지 않는다.

현재 복지부는 위임진료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어서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 해결을 위한 치협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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