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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간 의료기기 직거래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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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간 의료기기 직거래 “안 돼요”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9.2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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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 원 벌금 … 치산협 “공산품과 달라 유통 주의해야” 당부

# A 원장은 친한 B 원장이 임플란트를 대량 구입한 것을 알게 됐다. 대량 구입 할수록 할인폭이 커져 B 원장이 평소 주문량의 2배를 주문하게 된 것. 임플란트를 처리할 길이 없어 난감해하는 B 원장에게서 A 원장은 필요한 분량의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구입했다. 

 

이 같은 거래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 얼마나 알고 있을까?

친한 치과의사 동료들 간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치과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의료기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치과의사는 거의 없다.

최근에는 치과의사 전용 직거래 게시판이 활발히 운영될 정도. 이 게시판에서는 치과의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대도 업체대비 절반으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치과용 의료기기도 몇몇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진행하는 모든 의료기기 거래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치과의사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 이하 치산협)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며 “허가증이 없는 의료인 간의 의료기기 거래는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치산협 측은 의료인 간의 거래는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거래이므로 법에 위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료인 간의 거래는 포장박스 없이 본체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그러나 본체만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고, 업체로부터 구입했다는 영수증이 없어 자칫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오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치산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인 간의 거래는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의료기기의 품질 및 유효성을 확신할 수 없고 허가제품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 위험하다”면서 “개원가에서는 모든 의료기기 거래 시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장비를 모두 구매하기 힘들고, 특히 전문 의료인 간의 거래이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개원의는 “진료 성향과 맞지 않는 의료기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모든 장비가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럴 때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치과의사에게 판매해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환자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의료인 간의 거래는 상업성이나 수익을 목적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 아니냐”면서 “많은 양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을 받지 않은 의료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불법”이라며 “이는 의료기기법 제1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유통과정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유통과정 중 의료기기의 변질이나 손상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법거래를 알게 되는 즉시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에 신고·제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산협 관계자는 “한 개원의가 다른 개원의에게 선물의 의미로 의료기기를 전달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돌아오는 경우 바로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전문의료기기는 일반 공산품과 달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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