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임진료 근절, 구호로 끝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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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임진료 근절, 구호로 끝나선 안된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4.09.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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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임진료는 치과계 일부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다. 최근 이 같은 불법 위임진료행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의 모 개원의가 치과위생사 봉합사 제거 행위를 지시해 업무범위 일탈 혐의로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에 나서면서 위임진료 근절에 대한개원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봉합사 제거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법령으로는 봉합사 제거 행위가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엄연히 위임진료에 해당하지만 해당 개원의는 위험성이나 난이도가 없는 경우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임플란트업체 영업 사원이 제품 활용법 전달을 이유로 진료보조를 계속하는 사례가 드러나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도 위임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법령으로 한정된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의료보조를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가 이를 벗어나 치과의사의 진료업무를 한 경우는 분명히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위임진료에 해당하므로 앞선 사례들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면허자의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더 할 말도 없다.

단언컨대 불법 위임진료는 당사자 본인의 행정처분 등의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환자와의 갈등, 동료 치과의사와의 갈등의 모든 ‘악의 축’이다. 벌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비롯해 환자에게 불법위임진료사실에 대한 협박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한 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위임진료를 할 수도 있는 일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법의 정당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는 치과계의 파탄을 고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 수요의 고른 분배와 빈익빈부익부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불법위임진료를 근절하자고 호소한 것이 눈에 띈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불법위임진료를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취하는 동안 동네치과들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돌아보면 그 호소는 큰 울림을 준다.

불법위임진료 근절은 상생이라는 말과 더 가까이 닿아있는 치과계의 과제다. 상생이 필요한 시대, 구호가 아니라 실천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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