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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 구매 “꼭 검사필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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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 구매 “꼭 검사필증 받으세요”
  • 최혜인 기자
  • 승인 2014.09.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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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 없는 중고의료기기 거래 불법 … 치과의사간 직거래 유의해야

하반기 개원시즌이 다가오면서 의료기기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중고의료기기 시장. 중고기기가 새 장비와 성능에 차이가 없고 개원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치과의사들이 중고기기를 선호하고 있다.

모 치과의사는 “진료를 하다보면 사용하던 기기만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모든 장비를 새 것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제대로 작동하는 중고기기를 구입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진료가 가능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중고의료기기는 주로 치과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치과의사간 직거래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진료하고, 후기를 올린다는 점에서 업체를 통한 거래보다 더 활성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 이하 치산협) 관계자는 검사필증을 받지 않고 치과의사끼리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중고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반드시 수입업체, 제조업체, 식약청이 지정한 의료기기 검사기관에서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며 “검사필증제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치과의사간의 직거래 시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검사필증제도의 까다로운 절차와 높은 비용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A업체 관계자는 “검사필증제를 시행하면 원가가 상승해 판매가도 올라가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져 경쟁력이 사라진다”며 “검사필증은 중고의료기기 시장 활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치산협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검사필증을 받지 않고 거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정부차원에서 검사 비용을 낮추거나 절차 간소화, 사후 신고법 등 유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진료에 쓰이는 의료장비는 무엇보다 안전성, 유효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치과의사 간 직거래는 진료 장비의 사후관리 유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개원가에서는 장비 구입 후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대상장비는 진료 후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장비며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치과근관장측정기, 광중합기, 레이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방사선촬영장치의 경우 1차로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2차로 심평원에 현황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그 외의 장비들은 보건소 신고 없이 곧바로 ‘요양기관 포탈 빠른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장비신고 없이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된 진료를 보험청구하면 그 의료장비는 치과에 없는 것으로 판단돼 청구한 내역은 심사조정이 되므로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들의 경우 제조허가, 수입허가를 첨부해 신고하게 돼 있어 의사끼리의 양수·양도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중고의료기기 시장 활성화에 대해 새 장비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중고기기 시장이 활성화되면 새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고기기 시장에 가장 거래가 활발한 장비가 개원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장비며 개원가의 장비 선호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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