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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⑥ 내역설명은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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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컨설팅 ⑥ 내역설명은 꼭 필요한가?
  • 강수영
  • 승인 2014.09.1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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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치과에서 충전 후 내원한 환자에게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고 청구를 했는데, 초진료가 재진료로 삭감됐어요”

최근 보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보험청구를 늘리는 법뿐만 아니라 심사 조정되는 내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치과의사가 많아졌다. 보험컨설팅을 나가 심사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산정기준에 맞게 보험청구를 했더라도 내역설명을 하지 않아 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조정사례는 단연 치주치료다.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를 시행했을 경우 당월에 치주치료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역설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내역설명은 보험 청구자와 심사자간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내역설명에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스탭들도 많은데 내역설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장황하게 길게 쓰기보다는 시술내용이나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주면 된다.

위와 같은 치주치료 상황일 때는 ‘치주치료 예정’ 혹은 ‘치주치료 예정이었으나 환자 분 내원하지 않음’ 이렇게 말이다. 필수적으로 또는 있으면 좋은 보험청구 시 해야 하는 내역설명을 살펴보면,

1. 타 치과에서 시술 후 내원했을 경우- ‘발치 후 소독’, ‘근관치료 중 내원’, ‘충전 후 충전물연마’, ‘방사선 사진 가져옴’ 등.

2. 환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장거리 내원환자로 다수치 처치’, ‘출국관계로 다수치 처치’, ‘치료를 요하나 투약만 원하심’, ‘치료 중단 후 치료시작’ 등.

3. 진료상황으로 인한 경우 - ‘발치 후 통증 호소해 소독’, ‘지속적인 배농이 필요해 근관세척 시행’, ‘충전 혹은 치수절단 후 통증으로 근관치료 시행’, ‘영구치 교환 시기 많이 남아 유치에 근관확대 시행’, ‘근관치료 후 치관길이 연장위해 치관확장술 시행’, ‘이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 참조해 발치’, ‘난발치 시행 시 골성유착, 치근만곡, 치근비대 등으로 치근분리 후 발치’, ‘CT 촬영 시’와 ‘치주치료’는 무조건 내역설명을 권함.

이와 같이 청구 시 내역설명을 하는 습관을 들여 조정이나 삭감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의 환자의 주소, 시술내용 등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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